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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11.20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은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던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중개사협회에서 위탁하면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사협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중개업계를 감독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