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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3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의견

내용

소관청에서의
감독권한의 심한 규제는 현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면서 업무간소화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수행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독권한의 강화는 시대 흐름의 역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독권한이 강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도
우리 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징계가 이루어지며
또한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독권 강화로 지자체의 편향된 업무지시나
비효율적인 업무요구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독권한을 소관청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