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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한 이견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고 지적측량업무가 개방되어 2003년 12월31일
지적법이 개정될 때도 지적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은 행자부장관 소관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제정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부당하게 지배 개입하
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는 일선조직에 대한 행정력 낭비가 됨에
삭제 되어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