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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9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던 것을
이번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하여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 악법 개정(안) 입니다.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이며,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또한 전국에 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다른 주무기관의 감독규정을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시.도지사 및
시,군 소관청에 위임하여 산하기관의 최일선까지 부당한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경영체제를 침해하고 중복 감독과
감사로 인한 일선 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제1항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기에
제1항중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