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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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19.11.19 |
제목 |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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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500만원 이런 시행령이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성실 정확이란 해석은 무엇인가? 인위적인 잣대이지 않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20만원 중개보수료 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 과태료를 내면 한달 매출이 넘는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은 500만원 400만원이 돈으로 안보인듯 싶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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