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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은 좀더 보완후 다음회기에 입법화 함이 타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은 학계는 물론 지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너무 시간에 ?i기지 말고 그동안 도출?榮? 여러가지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심사숙고한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입법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