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
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
하는 것이며,
과거에도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중복 감독 및 불합리한 조건 등 여러 가
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항입니다.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