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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적극 반대...
구지적법에서도 사라졌던 법령을 다시 부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감시한다는게......... 지적공사는 국가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할 일은 아니라고 적극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