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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7/
법령제 101조 결사 반대합니다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페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