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당해법 101조(보고및검사)의 내용을 보면 지적측량수행자중 준정부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대
한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공사를 휘감는는다
면 행정력의 손실은 물론 공사직원으로 하여금 준정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부당한 처우라 생각
됩니다.
과거의 모순에서도 보듯이 불합리의 문제점로 이미 폐기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법률안 제
정을 계기로 부적절한 법률안을 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101조 지적측량수행자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를 동률시
하여서는 안 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