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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2008./0.7/
101조(보고및검사) 반대한다.
지금도 공공연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지방 소관청에까지 보고 및 검사권한을 준다면 지적공사 직원이 정부의 노예가 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적극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