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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이중감독반대
내용
감독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길들이기에 불과한 개정이라 판단됨.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