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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및 감사) 국토해양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
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할
수있다에 대한 반대의견 입니다
제101조에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
무관청으로 이중 삼중감독을 받게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나고 감독권이 시.도시사및 지
적소관청에 까지 확대및 위임하는 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및 감독권 남용이라 사료되옵니다
또한 과거에도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한 조건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항
이라 알고있읍니다
다시한번 위 법 제101조 제 1항을 삭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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