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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 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국회, 감사원, 제정기획부등
외부의 사중오중의 감사와 내부의 중첩되는 감독, 또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감독과 감사 업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함이 타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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