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85
김**
2019.11.13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왜 거래상대방 양쪽의 합의를 받고 날인까지 해야하나
이러한 법률 개정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며 우매한 관료들의 행태라 보여 집니다. 절대 이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