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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왜 거래상대방 양쪽의 합의를 받고 날인까지 해야하나

내용

이러한 법률 개정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며 우매한 관료들의 행태라 보여 집니다.
절대 이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