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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대하여...반대
유사조직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도 대행법인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및 부조리등으로 소멸 된 악조항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행정절차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 하게 산하기관을 지배,감독,통제하려는 아주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현명한 정부가 되길기원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라는 문구를 삭제,수정 됨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국토해양부....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