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7
윤**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지적에간한법률 중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중 제101조 [보고및검사]의 1항에 대하여 과거에 불합리하여 없앴던 법조항을 다시 넣어 산하기관을 지배통제하려는 구시대적발상에 대하여 예전의 폐단이 되 살아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비효율적인 조항에 대하여 마땅히 삭제되어야 될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