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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지적에간한법률 중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중 제101조 [보고및검사]의 1항에 대하여 과거에 불합리하여
없앴던 법조항을 다시 넣어 산하기관을 지배통제하려는 구시대적발상에 대하여 예전의 폐단이
되 살아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비효율적인 조항에 대하여 마땅히 삭제되어야 될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