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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탁상공론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101조를 부가하는것은 행정력의 손실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 무를소홀히하도록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