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3
박**
2008./0.7/
101조1항 반대합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하여 폐지되었던 법이 다시 제정된다는것은 대단히 잘못된것이가 생각합니다. 시도지사 및 소관청으로의 보고 및 검사이양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므로 101조 1항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