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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법개정 반대

내용

감독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길들이기에 불과한 개정이라 판단됨.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