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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0
의견제출자
차**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하여
내용
소관청에서 지적공사감독을 함을 반대 함과 동시에
책임지지 않는 성과검사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