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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1항에 대한 나의 생각

내용

나는 이 법안을 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에 대한 심히 유감을 표한
다. 지금 이 사회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우스개 소리로 변화하는 속도에 빗대
어 기업은 60킬로, 학교는 40킬로, 법원은 10킬로라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번 이 법안을 보고, 10킬로라 아니라 법이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관계자 되시는 분은 변화하는 시대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
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