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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반대

내용

한마디로 반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쳐 효율을 추구하는 현정부의
정치이념과도 맞지않으며,
공사의 자율경영에도 역행하는 조항입니다

아무리 복고풍이 유행한다해도 과거에 폐지된 잘못된 조항을
다시 감독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