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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 반대
한마디로 반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쳐 효율을 추구하는 현정부의 정치이념과도 맞지않으며, 공사의 자율경영에도 역행하는 조항입니다 아무리 복고풍이 유행한다해도 과거에 폐지된 잘못된 조항을 다시 감독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