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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이중의 감독권은 부당하다하여 폐지를 했는데 다시 부활하실려하다니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옵니다
규제환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지자체에 감독권을 주시면 안되옵니다 그러한 처사는 철저한 규제와 간섭을 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듯이 ...... 그것을 빌미로 업무외에 다른 사항들까지 간섭을...... 예전의 악몽이 떠오름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