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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의 규정에
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
이 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
였던 것을 이번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하
여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 악법 개정
(안) 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시.도지사 및 시,군 소관청에 위임하여 산하기관의 최일선까
지 부당한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경영체제를 침해하고 중복 감독과 감사로 인한 일선 지사
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제1항은 공공기
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기에 제1항중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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