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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08./0.7/
국가 측량체계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
지적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데도 다시 법개정을 이유로 감독권 이양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과 보고및 검사의 불합리한 조항은 고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