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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률 제정(안) 반대

내용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 지적법45조 4(보고 및 감독등) 제1항 : 국토 해양부 장관이 감독하게 되어 있는것을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까지 2중 3중으로 감독한다는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니는 예산 낭비이며 인력 낭비이고 실효성이 없는 법률(안) 이라고
생각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