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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7/
법률 제정(안) 반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 지적법45조 4(보고 및 감독등) 제1항 : 국토 해양부 장관이 감독하게 되어 있는것을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까지 2중 3중으로 감독한다는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니는 예산 낭비이며 인력 낭비이고 실효성이 없는 법률(안) 이라고 생각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