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85
조**
2019.11.11
반대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중개업자의 감독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법질서를 교란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인중개사법상 감독권이 있는 각 시.군청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뭔가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생뚱맞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