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5
황**
2008./0.7/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시대애 이중적이고 편업적인 생각으로 국정낭비를 자초 하고 있다. 이중적으로 또는 삼중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감독및감시를 하겠다는것은 반 대한다. 꼭 폐지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