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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38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19.11.09

제목

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한국감정원의 한국부동산조사원이 무슨이유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왜 방문하고 단속하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범법자라도 됩니까? 공정사회 구현이 아니라 인권 유린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실제 현장에서 겪어보면 중간요율로 협의한후에도 무지 막지하게 깍고
다주는 손님 많지않습니다. 무슨 폭리라도 취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의 실제 현장 얘기도
안들어보고 개정한답니까? 책상머리에서 실패한 정책만 입안하지말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