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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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11.09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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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행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서 지도단속의 방법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국가기관도 아닌 타 기관법에 명시하여 그들에게 단속이라는 공권력을 부여하고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인 동시에 월권행위인 것이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이유를 들어 협회를 한국감정원의 하위기관으로 전략시키려 하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개정안이라 할 것입니다. 굳이, 단속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안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