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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98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 시행규칙 개정안 적극반대

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일부 지역의 사안이 전체인듯..
법 개정을 한다함은 모든 중개업 현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제발 다각적으로 생각 좀 하고 발의를 하던지 정치를 하던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