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796 |
||
---|---|---|---|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9.11.0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적극반대 |
||
내용 |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과 협의해서 양측에 서명까지 받으라는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상한선인0.9%를 기재하더라도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 아예 국토부에서 상한용율을 정하지말고 고정요율을 정해 입법고시하여야만 분쟁의소지가 없고 투명하게 거래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