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저희 공인중개사 쪽으로 몰아가려하고 있습니다
왜 감정원에서 공인중개사들을 관리 및 점검합니까?
중개보수를 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 양쪽의 서명을 받는 것도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은 못해주면서 왜 상한요율를 정하고 서로 협의하라해서 분쟁을 만듭니까?
또 상품을 팔면서 상한액을 정하고 알아서 가격은 알아서 합의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일선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 주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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