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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자는 실용정부,불필요한 규제등을 철폐한다는데, 그래서 공무원도 줄이고 한다면서
시대에역행하는 감독권 지방이양 이라니...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냐,(제101조말이다)
그게 아니어도 일 많은 서기보,서기,주사보들에게 현장감독등의 업무를.....
법,이론에만 통달한(?) 현장감각도 없는 소관청 나리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데
현장측량에 측 자도 모르는 감독권부여란 있을 수 없는 일,
쓸데없는 간섭등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측량수행자의 업무효율성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중삼중의 감사감독하려 하지마시고 현장감독이나 감리가 꼭 필요하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 수준높은 기술자와 기술력을 보유한,
고객중심의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기업을 지향하는
대한지적공사에 감리등의 권한을 부여하는것이 마땅 할 것이다.
효율성을 빌미로 불필요한 악법을 살며시 끼워(?)넣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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