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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 이중,삼중의 감독을 받게 되며 국회, 감사원, 제정기획부등
외부의 사중오중의 감사와 내부의 중첩되는 감독, 또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감독과 감사 업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으나 불합리, 부조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미 폐지된 사항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시 삽입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따라서 ,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거나 101조(보고 및 검사) 조항을 반드시 삭제함이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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