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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국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
립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01조에서 다시 이중삼중으로 "감시감독"을 받게하는 것은 시간과 행정력 낭비일뿐 입니다.
과거에도 지적사무처리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받는 감독업무
가 있었지만 불합리성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항이며,
시,군에서 감시감독하도록 하고 시장의 논리에서 개방한 지적업무가 과연 누가 국가고유업무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동안 심사숙고하여 2004년에 삭제된 조항을 두번다시 거론할 가치도 없는 법을 다시 만든
다는 것은 과연 누구을 위한 법입니까?
우주에서 인간이 살고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위와 같은 조항을 만들기 보다는 누구
나 이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공공성과 합리적인 법안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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