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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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9.11.0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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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데,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하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영업비밀을 다 노출시키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다분히 많은 엉터리 개정안이라서 말할수 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이 정도 법상식밖에 없는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할 개악안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