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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통합법 제101조(보고 및 감사)1항 반대의견
국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 ①항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통제하 는 이중의 감독업무이며 법제처에서도 밝혔듯이 전례가 없는 공동관할 감독으로서 업무와 행정 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통합법을 제 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기 때문에 보고 및 감독 대상에서 지적측량수행자는 마땅히 삭제되어 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