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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8

의견제출자

예**

등록일자

2008./0.7/

제목

강력반대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행정간소화및 불필요한 업무를 민영화하는 현실에 또하나의 규제및 감독등을 법제화하는것은

새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법안101조(보고및감독)는 강력히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