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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11.0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반대
시장교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지도 단속권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