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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7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지 알고싶네요
6억이상 중개대상물 부터는 오히려 중개수수료가 올라가는 것부터 조정하는것이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