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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7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서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라고 하는 법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