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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 이중.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
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됩니다.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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