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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1조 보고및검사에 대한반대의견

내용

과거 부당하다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는데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로 소홀
히 할수밖에 없는 감독과 감사업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될수 있어 삭제을 요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