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5
김**
2008./0.7/
제11조 보고및검사에 대한반대의견
과거 부당하다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는데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로 소홀 히 할수밖에 없는 감독과 감사업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될수 있어 삭제을 요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