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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중101조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제101조(보고검사)지적소관청은
동법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이중 삼중의 감독을 받게되여 행정적 손실이 엄청나며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