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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보고및검사에 관항 이중적인 법률(악법중악법)

내용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자질없는 소관청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예전에는 법률만 가지고 탁상공론이라도 했지 지금
그마저도 의심가게하는 형편없는 업무처리능력이나 현지측량기술은 눈감고 야옹~
소관청 공무원들 측량장비도 다둘수 없으면서 검사하고 간섭한다고요? 과연 장비나 갖추고 있
는지 한번 지방 소관청에 방문하시어 시험 함 보세요~입법관님들~
지방직 소관청 공무원들이 뭘 원하는지 속이 훤히 보입니다.
과거검사방법~ 분명히 과거라고 명시합니다.
나와서 점심 얻어먹고(거지냐?) 저녁에는 술까지 요구하고...
현장검사는 형식적이면서 어떤이는 아예 임장도 안하고 식당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루 말할수없는 횡포~ 정말 울화통이 터지는 과거였는데...
엄연히~과거에~
그래서 폐지되었던 법조항인데...
입법하시는 분들 ~
소관청 공무원들이 원하는 과연 검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청 실무자들은 정말 일에 치어서 고생 고생하는데... 예전에 소관청 공무원(일이젤많은8
급~7급실무자)들이 검사법령폐지를 엄청 반기고 좋아 했었답니다.
다시 부활시키고사 하는 공무원 직급(6급이상?)~ 뻔합니다. (ㅋㅋㅋ넘 노골적인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
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확연히 보입니다.
지금도 도청감사, 예전행정자치부감사, 본사감사등등....우라질~
그런데 또 추가한다고?????
제발 좀 권력을 민원봉사하는 집중했으면 합니다.
지적재조사 하여 국민 소유권이나 정확히 하는 그런 입법을 하는 것이 어떠하실지...
같은 조직이라고...
편들어 주지말고...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나의 조국에 좌절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냉철한 입법 부탁
합니다.
그냥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