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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08./0.7/
구시대로 가는것은 이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법 제101조는 내용으로 보아 2003년인가 2004년도에 현실에 맞지않아 폐지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mb시대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 할뿐 아니라, 지적의 후퇴를 암시하는 것 이라 생각되어 측량.수로. 지적법 통합 제101조는 반드시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