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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9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및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보수 추가기입 규칙개정안 철회 촉구

내용

부동산중개업소가 폐업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중개업소의 업무를 가혹하게 만드는 국토교통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