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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9.11.07
절대반대합니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임. 또한, 한국감정원법을 개정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도 시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협회나 관할관청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과연 감정원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있을지 의문시되고 또 다른 월권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갈등만 심히 야기될 우려가 높음.